신동주, 日서 롯데 경영진에 1360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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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박근혜에 뇌물혐의 유죄로
회사 신용도 떨어지고 손해 발생”
신동빈 등 6명에 대응미흡 책임물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144억 엔(약 1360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좌절된 후 제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준 뒤 최근까지 10년 넘게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몰래 카메라로 고객 정보 등을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이유로 2014년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줄줄이 해임됐다“면서 ”이를 두고 신 전 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정당한 해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롯데홀딩스#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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