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공정거래 근절” 지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함께 조사
연루 경영진-위반자 실명 공개도
‘증시 사기혐의’ 방시혁 檢고발 방침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번째 과제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 제재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30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한다. 2019∼2023년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종해 약 7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라덕연 씨(44) 사례가 대표적인 주가조작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 유관기관들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왔다.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기관들의 권한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 기관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자본시장 퇴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이후 주요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경영진 등의 인적 사항과 제재 조치 사항을 공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 주기)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계좌’에 기반했던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바뀐다. 계좌 개수가 지나치게 많고 불공정 거래 혐의자가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의 기존 접근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위반자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면 주가조작 시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감시 체계를 (개인 기준으로) 바꾸면 분석 대상이 종전 대비 39%가량 줄어 불공정 거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 내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 의장은 2010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도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사모펀드와 이면계약을 맺고 200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논의 내용에는 검찰 통보 및 고발 여부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 같은 처벌 조항이 방 의장 관련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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