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중점
불법 확인되면 시정요구·과태료, 수사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2025.06.25. [광주=뉴시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0년 도입된 지주택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 부조리가 있지 않은지, 조합가입·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장의 30.2%(187곳)가 분쟁 중으로 나타났다. 분쟁 원인은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분쟁‘ 등 293건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구 지역 유세현장에서 서희건설 내당3지구 지주택 조합원 민원을 청취해 주목받았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도 관련 민원에 “전국 곳곳에서 지주택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확인했다.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어떻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증액 내역과 규모가 적정한지 중점 점검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조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실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지주택 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주택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주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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