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뻥튀기’ 등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특별점검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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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개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 등 사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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