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비공개 처리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이용약관에는 “(사용자가)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콘텐츠는 (중략) 그 조치 시점 이후에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용자가 비공개하거나 삭제조치한 콘텐츠는 AI 연구 개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용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약관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자체 플랫폼에 올라온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을 두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정우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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