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 있는데 노후자금 적다면… ‘내집연금’ 가입도 방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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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55세 이상 부부-2년 넘게 거주해야
연금액이 집값 초과해도 평생 지급
집값 오르면 잔여분 상속인에 넘겨

노후자금이 막막해 당장 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은 없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을뿐더러 만약 집값이 올랐다면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상승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6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전용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내놨다.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고령가구들이 고려해볼 만한 주택연금 상품이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이용할 수 있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주택은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자기 집을 하나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해당 주택과 연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고정 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이다.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되지 않고 평생 종신 연금이 지급된다. 또 책임 범위가 신탁 주택에만 한정되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매각이 이뤄져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 사망이나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보다 연금이 덜 지급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65세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약 360만 원으로 예상된다. 25년 후 주택 가격이 40억 원일 때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대출 잔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 약 16억 원(대출이율 4% 가정)으로 추산된다.

만약 집값 상승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집값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해 ‘해지 후 재가입’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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