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中BOE,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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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독자기술 무단사용” 예비 판결
확정 땐 애플 등 공급망 판도 변화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종 확정 시 애플 아이폰 공급을 두고 다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BOE와 7개 자회사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ITC가 침해 여부를 조사한 영업 비밀은 OLED 패널 및 모듈과 관련 부품이다. 모두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독자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는지가 쟁점이 됐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를 제소한 이후 조사를 진행했고 약 1년 9개월 만에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는 11월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판결이 나면 BOE를 대상으로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BOE OLED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마케팅, 광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최종 판결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BOE의 글로벌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BOE는 애플 아이폰에 OLED 패널 일부를 납품하고 있다. 위법 OLED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BOE 패널 도입을 꺼리며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BOE#삼성디스플레이#OLED#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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