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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YouTube Lite)’ 요금제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저렴한 대신 음악 서비스는 제외되며,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 문제는 ‘묶음 판매’…구글, 요금제 세분화로 대응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한 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적 공방 대신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라이트 출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 동결(1년간) 등을 포함한다.
■ 백그라운드·오프라인 저장 제외…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 요금제로, 유튜브 뮤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음악)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음악 전용)만 판매해 왔으며, 동영상만 따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없었다.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은 가능하지만,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붙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하지 않는다.
요금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월 8500원, iOS에서는 109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을 해외보다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프리미엄 요금은 1년 동결…기존 서비스는 유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1만 4900원, iOS 기준 1만 9500원이며,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구독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존 상품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구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8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 출시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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