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끼워팔기’ 공정위 제재 피하려
구글, 새 요금제 자진시정안 제출
최소 1년 이상 가격 유지도 확약
‘2개월 무료’ 등 300억 상생안 마련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구글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미국 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6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유튜브 라이트는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출시 이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와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에게 전 세계 최초로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음악 서비스와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두 가지 혜택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총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2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이후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데다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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