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재무 상황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투자자가 있더라도 발행금리가 2배 가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TRS 계약 기간 동안 영구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했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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