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제출 자본확충안, 유상증자 등 구체 조치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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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본 건전성 미달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로에 놓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조치가 빠진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정부가 개입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과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가 금융위 정례회의 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다 지급여력(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롯데손보의 1분기 말 지급여력 비율은 119.93% 수준이다.
#롯데손해보험#자본 건전성#금융당국#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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