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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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변경사항 발표
“지원금 안받은 이용자 할인 유지
계약서에 지원금 조건 명시해야”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주요 변경 사항을 17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11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우선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역시 폐지된다.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는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기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받았던 ‘25% 요금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요금 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이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 강요·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등 같은 가입 조건의 이용자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당한 지원금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차별 양상을 모니터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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