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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토허제 어긴 외국인 부동산 3건 적발…이행 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5-07-21 09:06
2025년 7월 21일 09시 06분
입력
2025-07-21 09:05
2025년 7월 2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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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8000여 건 점검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5.7.15. 뉴스1
서울시가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6월 기준) 중 외국인 소유인 99건이다.
조사 결과 업체 2곳은 인테리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뚜렷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하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또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명 ‘강남언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합동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무 이행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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