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관절·다자유도 수술기구 아티센셜의 제조사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선제 대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신속심판이 인용돼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변리사)는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자사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회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 아침해의료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특허심판 절차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리브스메드는 회사 설립 시부터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특허 울타리’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총 485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높은 수준의 특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분석(FTO)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내 전문 변리사들과 외부 특허·법률 전문가단의 협력을 통해 특허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프로세스를 완비했다.
장 상무는 “아침해의료기가 답변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현재 진행 중인 무효심판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성실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리브스메드는 대한민국 특허법을 준수하며 법률 자문단과 성실히 대응해 이번 사안을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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