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 폐지…공짜폰은 물론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2일 10시 12분


코멘트

지원금 상한 없어지고 유통점도 보조금 자율 지급
돈 받고 폰 바꿀수도…고객유치 경쟁 과열 우려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1. 뉴시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1. 뉴시스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됐다.

이동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고가가 100만 원이 휴대 전화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기계 값보다 돈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가능한 셈이다.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하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값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월까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 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신업계에선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_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규모 등의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 17 출시 이후 시장의 초기 보조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구매 지원금#단통법 22일 폐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