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큐브, ‘고도별·시간대별 거래’ 가능한 공중권 디지털 플랫폼 공식 출범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7월 2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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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큐브, ‘2025 BUSAN SLUSH’D 10’ 선정
스카이큐브, ‘2025 BUSAN SLUSH’D 10’ 선정
공중권(Air Rights)을 고도별·시간대별로 디지털 자산화해 거래할 수 있는 3D 부동산 플랫폼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스카이큐브(SkyCube, 대표 김시환)’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카이큐브는 ‘2025 BUSAN SLUSH’D 10’ 본선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2025 BUSAN SLUSH’D 10’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지원 행사로, 핀란드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Slush)’의 한국 스핀오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10개 팀을 선발했다.

스카이큐브는 지표면 위 고도 공간을 민법상 사유재산권의 연장선에서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권리로 정의하고, 이를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로 디지털 등록함으로써, 고도별 소유권의 생성·이전·검증·거래를 모두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스카이큐브는 공중 공간을 동적 자산(Dynamic Asset)으로 간주한다. 시간·고도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구조를 도입해, 기존 정적 부동산 개념을 넘어선 다차원적 권리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카이큐브는 세계 최초로 고도별·시간대별 거래가 가능한 공중권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현 중이며, 실제 사용 사례와 제도 기반을 갖춘 현실화 가능한 기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스카이큐브가 발간한 ‘Q-Sovereignty™: 공중권과 디지털 문명의 설계도’ 표지
스카이큐브가 발간한 ‘Q-Sovereignty™: 공중권과 디지털 문명의 설계도’ 표지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의 드론 공역관리 체계(K-드론시스템) 등과도 연계 가능한 공중 시뮬레이션 엔진을 자체 개발 중이며, 이는 향후 행정적·산업적 실증 기반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공중권 거래는 이미 뉴욕(트럼프타워·허드슨야드), 도쿄역 복원 프로젝트 등 주요 도시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5년부터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스카이큐브의 플랫폼은 이 같은 국제 사례와 국내 정책 흐름을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고 있어, 제도 수요와 상업화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스카이큐브는 공중권 기반 자산을 정부 승인 디지털 화폐 등과 연계하여, 통화 주권과 영토 주권을 동시에 보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산 생태계와 공공·민간의 재정 균형을 실현할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김시환 스카이큐브 대표는 ‘We design the value of the sky, beyond the rights on the land - 우리는 땅 위의 권리를 넘어, 공중의 가치를 설계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토지에 국한된 권리 개념을 공중으로 확장하고, 이를 고도별·시간대별 디지털 자산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공역 관리와 미래 도시 설계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공중권 관련 출판물 ‘Q-Sovereignty™: 공중권과 디지털 문명의 설계도’를 지난 5월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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