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 경쟁사에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과징금 4억7400만원-시정명령”

동의 없이 경쟁사에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다.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베트남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 자료를 넘겼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해 자료를 제공했고 B사는 양식만을 단순 참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동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대케피코#하도급법 위반#현대자동차그룹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