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발생률’ 인천 70%로 최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해 평균 1750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중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9.6% 떨어졌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했고, 변동률은 평균 9.7%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 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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