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 거래 단속하자 외식업계서 ‘간접 현금화’ 사례
민생 쿠폰 환불 악용시 보조금법 위반으로 환수·제재 가능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3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반찬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 2021년 6월 기록한 111.1 이후 최고치다. 2025.07.23. [서울=뉴시스]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악용한 신종 현금화 요구 사례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이물질이 나왔다”, “복통이 생겼다”며 계좌를 통해 환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5일 국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주문하고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주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했지만 곧이어 “병원비가 없다”며 추가로 3만원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업주가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오겠다고 하자 상대는 “기다릴 수 없다”며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다.
인천광역시의 또 다른 자영업자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를 통한 환불을 요청받은 사례를 전했다.
이 자영업자는 “이물질 사진을 요구하자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식약처에 고발할 테니 환불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는 “환불해줬으나 찝찝한 기분만 남았다”며 유사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모두 민생지원 소비 쿠폰 사용 후 개인 계좌를 통한 ‘현금 환불’을 유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물질 증거 사진이나 병원 진료 영수증 등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 거래를 단속하자 이를 피해 간접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수법이 새롭게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역시 가맹점 대상 피해 사례 접수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1~2건 정도의 환불 요구는 본사에 알리지 않고 자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 의견을 취합해 사전 확인 절차나 대응 메뉴얼 보완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나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악용하는 시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현금화 행위가 명백한 사기나 처벌 대상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쿠폰 발행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부정 유통 거래 등이 적발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민생소비쿠폰 사용 관련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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