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국내 주요 그룹들의 경영권이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는 더욱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가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4곳 중 124곳(60.8%)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외 다른 주요 주주 연합(지분 5% 이상)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31곳 중 27곳(87.1%)이 이런 경영권 불안에 직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기업 사례를 보면 대기업 지주사인 A사는 최대주주 지분(특수관계인 합산)이 40%를 넘고 다른 주요 주주 연합의 지분은 13.7%에 불과하지만 주주 연합이 이사회의 43%(7명 중 3명)를 장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지분이 8% 남짓인 다른 대기업 B사의 경우 주주 연합이 이사회의 70%를 장악해 바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는 평균 7명 안팎의 이사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명가량이 감사위원인 경우가 많다”며 “소액 주주 연합이 3% 미만으로 의결권을 쪼개서 감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최악의 경우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 1명만 추가 선임하면 경영권은 주주 연합 측에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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