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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대한통운, 혹서기 휴식제 시행…“배송보다 건강 우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4 14:55
2025년 8월 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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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택배기사 온열질환 예방 강화
작업중지권·면책권 통해 휴식권 보장
택배기사 실질적 보호 대책으로 주목
정부 산재 예방 주문에 적극 동참
뉴시스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율적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도입해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주문에 발맞춰 택배기사들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혹서기 택배기사들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작업중지권을 꼽았다.
택배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배송 마감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업무 중에 휴식시간을 갖기 어렵다.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 등의 영향으로 혹서기에 무리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혹서기 작업중지권과 면책권 모두를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 초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 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춰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혹서기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보다 더욱 강화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온열질환 대책에 대해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계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혹서기 작업중지권 보장과 같은 안전장치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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