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불합리한 규제 24건 개선 건의
외국은 통신사도 자체 보증 가능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도 포함
국내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이 3년이 넘지만 품질 보증을 받는 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묶여 있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보증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보험업 규제에 따라 연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통신사도 자체 보증연장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해외에선 이를 활용해 통상 2년인 제조사 보증 기간에 통신사 보증을 더해 4년 동안 스마트폰 보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당 보증 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없는 통신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여전히 종이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다. 현재는 주주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한 주주총회 전자 통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연락처와 이메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자 통지를 위해 주주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주주총회 통지를 위해 1억 장의 종이를 사용하고 120억 원을 쓰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도 개선을 자주 요구하는 ‘단골 규제’로 꼽혔다. 온라인 새벽 배송이 활성화된 지금도 대형마트는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돼 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영화관 상영 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 화장품 가격표시제 등을 개선 건의에 포함시켰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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