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코인으로 보상” 사기 조심하세요

  • 동아일보

코멘트

6월에만 105건 피해 신고 접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가 6월에는 105건으로 59.1% 늘어나자 금감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으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후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을 입금하라고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투자사기#가상자산#코인보상#사기수법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