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하한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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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당첨선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으로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첫 적용 사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이다.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제와 동점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개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의 경우 당첨에 필요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장을 유지하고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며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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