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상용화를 추진 중인 토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단말기 제조 협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승소하면서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다만 본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양측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단말기 제조사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토스는 지난 4월4일 단말기 제조사 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하고,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개발·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사건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 등을 표기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진행 과정에서 SCSpro는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 종료를 통보했다.
법원에서는 SCSpro가 약정을 해지한 경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는 토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양사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토스의 페이스페이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는 지난 2023년 오프라인 단말기 ‘토스프론트’를 내놨고, 최근 수도권 일부 매장을 통해 페이스페이 시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양측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스에서는 추가 법적 공방에 나설 수 있다.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업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페이스페이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 측은 협력사의 계약 이행 중지 과정에 경쟁사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가 협력사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는 SCSpro측에서 토스에 해지를 통보한 이후 네이버와의 협업이 재논의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페이는 이에 대해 토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해당 중소 제조업체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협업 관계였으나 올해 4월 이후 협업이 중단됐고, 현재 단말기 제조와 관련해 다른 업체와 협업 중에 있다”며 “네이버페이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은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업체간의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이다. 토스에 이어 네이버페이도 오프라인 단말기 ‘커넥트’ 출시를 위한 설계 마무리 작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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