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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스팸 발송, ‘번호 갈아타기’ 불가능해진다…가입 제한 강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3 10:33
2025년 8월 1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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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기관 협력 불법스팸 정보 실시간 공유
이통3사 14일부터 시작…이달 말까지 전면 시행
뉴시스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일환이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는다.
기존에도 이통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통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른 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통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통3사에 먼저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모든 이통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도 적용 대상이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할 때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이통사업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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