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기준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누적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각각 다른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현행 제도상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개정안 적용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소급 적용 여부는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재발 시 등록말소 요청,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이력의 공공입찰 제한 및 금융기관 평가 반영 등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 건수별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부과 요건은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 공시 의무화, 장관 직권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 도입,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고용부는 다음 달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반영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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