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8/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3년간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 차질을 빚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6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OTA 관련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2021년 241건에서 3년 만에 약 6배로 늘었다. 이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씨트립 등 7개 여행 플랫폼에 대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말까지 접수 건수가 1350건으로 파악됐다. 약 7개월 만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에 근접한 셈이다. 통상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하반기에 있을 여행 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 구제 신청 접수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피해 접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 OTA를 통한 항공·숙박 예약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별로는 4년 7개월간 아고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트립닷컴 1266건, 에어비앤비 332건, 부킹닷컴 258건, 호텔스닷컴 154건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중재에 나선 결과 4319건 중 2326건(53.8%)은 숙소대금 등이 환급됐고, 255건(5.9%)은 배상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