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에 경제계 대안 반영…시행 1년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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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사용자 범위 유지, 경영상 결정 쟁의 대상 제외”
손경식 회장 “기업 해외 내보내지 말라”…노조 ‘반박 기자회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8.18/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8.18/뉴스1
경제계가 18일 국회를 찾아 이번 주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기업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노사관계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원청까지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선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6단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서 원청까지 확대하기로 한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지연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제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기조에 대해 “민주주의 숨줄을 끊는 반 의회적 폭거이자 노사 자치의 원칙을 짓밟는 이재명식 입법전횡의 적나라한 실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봉투 안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남은 시간에 대안을 마련해 정부·여당 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국내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찾아와 경제6단체의 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김 경제6단체장들이 입장할 때 ‘노조탄압은 해도 교섭은 못하겠다? 경제단체는 반성부터 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항의 의사를 표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리지만 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귀를 막고 있었을 뿐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할 일은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불법 행위로 이윤을 획득해 왔던 경영계가 이제는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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