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추가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8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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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0시1분부터(현지시간) 발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의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포함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1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18 [인천=뉴시스]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오전 0시 1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에 대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품목별 관세의 경우 파생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이 60%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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