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 이탈 상황을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난 5월 16일) 이후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잔액·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 왔다. 이번 회의는 4차 회의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지난 5년 연평균 수준으로 늘었으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도 지난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0.5%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사는 9월 1일 시행 전까지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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