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합리 규제 개선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1∼6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PG는 충전사업소의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셀프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내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업체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제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원료나 성분 기준과 규격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별 인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데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혈압과 혈당 관리 등으로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