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처리 방침에 마지막 호소
경제6단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수백개 하청과 교섭 혼란 막아야
쟁의대상서 ‘경영상 결정’ 빼달라”… ‘노조에 손배 금지’ 조항은 감수 입장
암참 “전반적 건의사항 전달 예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 경영상 결정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거듭 호소에 나섰다. 또 시행 시기를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유예기간 1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 테니, 핵심 사항만이라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암참 측은 “국회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 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 부분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고,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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