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프라니티 단지 모형.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지연 없는 안정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책임준공확약은 최근 정비업계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 폭등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되면 시공사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 기한을 지켜야 한다.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제출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대우건설은 조합과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확약서에는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책임 범위도 명시돼 있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일체까지 위약벌로 배상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기한 내 준공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실제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잦았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에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일방적인 공사 기간 연장이나 준공 실패 사례는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 추진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선택 제출 서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은 1987년 준공된 802가구 규모인 기존 단지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총 1100여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6778억 원 수준으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조합은 8월 23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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