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관리·감독 부실과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목되면서 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직권 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3명 이상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재시공이 필요한 붕괴·전도 사고의 경우 직권으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했으며 거더 전도·붕괴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이다. 조사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 장비의 후방 이동, 상시 검측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국토부 특별점검에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안전 점검 결과 미제출, 품질시험 누락 등 14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가 총 6명”이라며 “이번 사고는 중대사고에 해당해 직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이의 신청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효력이 정지돼 수년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위원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안전 최우선 문화와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규정 준수만으로 안전이 완성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전·품질·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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