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 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 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아마추어 같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관계도 투명화하는 게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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