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 상환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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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7.09.20 뉴시스
5000만 원 이하인 소액 연체 채무를 다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최대 324만 명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사면을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0일 신용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사면 희망자들은 다음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사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실무 작업반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사면에 따른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아 검사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미리 발급할 계획이다.

#신용사면#서민#소상공인#연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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