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중소기업 창업 등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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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려면
IRP-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점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 60% 공제
상시근로자 수 직전 연도보다 늘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
간편장부-추계 신고 대상자 경정청구… 홈택스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 가능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3센터 재무설계상담사(FA)가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 경정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3센터 재무설계상담사(FA)가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 경정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5월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6월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높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항목이 없는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금납입·고용·창업 등 세액공제 가능

우선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 상품들이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소득금액 3% 초과 시 의료비의 15%) △교육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본인 교육비는 전액)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직접 쓴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한 만큼 이것도 챙기면 좋다.

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어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기준 1인당 850만 원(지방 950만 원), 34세 이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까지 각각 공제된다. 청년의 나이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 만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늘어난 근로자 수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창업 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창업 당시 만 15∼34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매년 소득세의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나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매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요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최대 5년 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에서 경정청구 금액 확인 및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 3월 국세청이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시작하면서 절차가 한결 편해졌다. 이용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해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확인하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나 추계 신고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대상자는 아직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복식부기 대상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업 등은 1억5000만 원, 부동산임대·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이 기준이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무 플랫폼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은 고객을 대신해 경정청구 금액을 검토하고 신청하며 관할 세무서와의 소통 업무도 총괄한다.

#money&life#기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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