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가족과 합의 없어도 지정 가능
생전에 재산 이전 계획 등 설계
돈-보험금 청구권도 수탁 가능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내놓으며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 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맡기면서 상속, 증여가 포함된 생애계획을 제공하거나 신한투자증권만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신탁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과 증여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으로 나뉘어져 있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위탁자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생전에 재산 이전 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이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가족들과의 합의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수익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다. 이후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가족 또는 제3자 등 수익자에게 상속 집행이 이뤄진다.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 계약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정을 통해 위탁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가 정해진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신탁 관리도 가능하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 증여 후 만기 시점까지 증여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자산 증식 및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로 증여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이 신탁 만기 시점까지 증여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통제 권한을 부여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으며 증여계약서상 해제 조건 충족 시 증여된 신탁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신한SOL증권)을 통해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 생명보험(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을 맡기고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가족 보험금청구권신탁’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녀에게 손쉽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음 달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의 상속, 증여 설계 상담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이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그룹이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최소 가입금액 3억 원 이상,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 원 이상이다. 비금전 재산 신탁 시에는 최소 가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신탁 가능 재산으로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의 수탁이 가능하나 비금전 재산 수탁의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담 시 수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 본부장은 “2년 7개월간의 오랜 준비 끝에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유언대용신탁뿐만 아니라 증여신탁도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탁은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신탁의 계약 정보를 웹과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신탁 계약 이후에도 전문 제휴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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