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이 이사 선임해 경영권 간섭 커질 우려” 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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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상법도 처리]
경제8단체 “경영권분쟁 위험 증가”… 자산 2조이상 상장사 51%가
2차 상법으로 경영권 불안해져… “차등의결권 등 방어수단 필요” 지적
野 “경제내란법” 與 “증시 활성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

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

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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