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테 가격·보증보험 유무 공개해야…스·드·메 요금도 대상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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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스드메 환급기준 등 명시…예측가능성↑
헬스·요가·필라테스 업종 ‘먹튀’ 막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혼인·이혼신고서 접수 기준)를 보면 작년 혼인건수는 19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9.8%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뉴시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혼인·이혼신고서 접수 기준)를 보면 작년 혼인건수는 19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9.8%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뉴시스
앞으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도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가격 등 표시 의무가 도입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및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해당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 관련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과 비교·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됐다.

예비부부들이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중요정보 표시의무가 도입되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인 선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 결제한 후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다.

하지만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유업종인 탓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도입키로 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먹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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