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을 잘 지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45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가입자의 직·간접적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지적사례는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회사의 금융상품 주로 제시 △기업(사용자)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DC형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해 소극적 안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이다.
우선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소위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음에도 불리한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상당수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등이 본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시·안내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 등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영세기업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DC형 사용자는 연간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해야 하지만,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납 부담금에 지연 보상금을 더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 상품에 계속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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