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 “정년 넘긴 근로자 고용한다면 ‘재고용’ 방식 선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3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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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10곳 중 6곳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규모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는 재고용이 61%, 정년연장이 32.7%를 차지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자 제외 대다수 재고용’을 택한 응답은 28%였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기업은 10.2%에 그쳤다.

재고용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을 선호했다. 퇴직 전 임금 대비 ‘80%’라는 응답 기업이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9.7%였다.

기업들은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을 꼽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재고용#정년제#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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