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까지 할인율 인상 상품권 발행 지원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 지원받아 할인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분담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5~10%에서 7~15%로 대폭 상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통상 5~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판매됐으나, 이날부터는 지자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그간 10% 할인율이 적용된 9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 할인율이 적용된 85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지 않는 지자체 5%→7% ▲수도권 7~10%→10% ▲비수도권 7~10%→13% ▲인구감소지역 10%→15% 등이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포인트(p)를 추가로 더해 최대 20%까지 할인율 혜택을 적용한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 받아 상향된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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