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 ETF 인기 비결은 ‘국내보다 유리한 세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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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해외 매매차익, 양도세 분리과세
국내상장 ETF엔 배당소득세 매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넘을 경우
최고 49.5% 누진세율 부담해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국내 상장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세금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규모는 약 50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ETF를 포함한 전체 해외주식 보유 금액의 27%이다. 또 해외주식 대비 해외상장 ETF 순매수액과 거래대금은 각각 49%, 4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올 상반기(1∼6월)까지 해외상장 ETF에 유입된 국내 투자자 자금은 37조3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에 유입된 자금은 62조5000억 원이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매년 늘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해외상장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더 높은 운용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해외상장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ETF 과세 체계 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로선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PDR S&P500(SPY)’와 같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상장 ETF와 똑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금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큰 고액 투자자일수록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상장 ETF를 선호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연이 개인투자자 12만 명의 2020∼2022년 거래 내역을 자산 규모별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자산 중위 규모 그룹의 포트폴리오 내 해외상장 ETF 비중이 3∼4%였던 반면에 자산 최상위 그룹의 해외상장 ETF 비중은 73%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제 차익은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는 등 국내가 아닌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제 차익이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고, 국내외 거래소 간 상품 규제의 격차는 고위험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해외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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