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금보호 5000만원→1억’ 시대 열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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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보호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시중은행 창구 고객 문의 늘어
2금융권, 고금리 제시 여력 없어
당장 뚜렷한 자금 이동 안나타나
“향후 대형 저축銀에 몰릴 가능성”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더라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7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배경엔 2금융권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최근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 2금융권 건전성이 뇌관”

하지만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권 내 5000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몰려든 예금을 운용할 곳을 찾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로 상반기(1∼6월)에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 원이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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