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가능… 경영평가 산재예방 비중 높여 최고 배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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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재 사고 예방대책 마련
고용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변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뉴스1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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