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 조건 ‘집값 90%→70%’ 강화 검토
“가입 위해 평균 3533만 원 보증금 낮춰야 할 것”
공시가 98%를 초과하는 빌라 전세계약(집토스 제공)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 약 80%가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보증가입을 위해 집주인이 평균 3533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에 따르면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4분기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 4191건 중 78%는 기존 보증금으로 재계약 시 보증가입이 막힌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격의 98%까지 급격히 낮아진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은 전체 94%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속한다. 경기도는 80%·서울은 75% 수준이다.
특히 보증 가입이 막히면 전국 평균 3533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3975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는 3333만 원, 인천은 2290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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