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공식 영업 재개를 확정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해 7월 사업 잠정 중단 이후 1년 만이며, 지난 6월 23일 회생 인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서울=뉴시스
이커머스 티몬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정상화 시도에 나섰지만 미정산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영업 재개가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티몬 측은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준비하고 모든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9월10일을 오픈일로 정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돼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같은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오아시스는 피해 판매자들에게 3~5%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의 현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피해 변제율이 0.75%에 불과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지속됐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의 변제가 완료됐지만 변제율이 문제였다.
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티몬과 계약을 맺기로 했던 카드사들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관계자는 “작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했다”며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고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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