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경영활동 위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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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적용범위 지나치게 넓고 모호” 지적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완화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해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2014~2023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의 약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배임의 범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배임죄를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만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주체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 경우 임원뿐 아니라 실무 직원도 배임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말한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TF 발족식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밝혔다.
#배임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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